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전북 정읍시는 8대 시민선거 공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원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

높은 금리와 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29억1000만원으로 50만원당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지역 내 자원의 순환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태양광 발전 등은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3월 6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업자 사진, 부가세표준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5월부터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안정화 보조금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