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인보이스 발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와 방법,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여부, ③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blog.naver.com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및 방법(전자) 부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준비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재발급 사유 및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급사유, 발급방법, 발급기간 방법, 작성일 기재 비고 ①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됨*1) 발행된 음(-)계산서 원본 1부 및 정확한 세금계산서 1부 익월 오류 제외*1 ) 확정신고 익일부터 1년 이내 ②세율을 잘못 기재한 경우*1)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 해당 월을 확인 잘못 청구된 날의 다음달 10일 일자 ④면세 대상이 아닌 거래 오류 등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 10일 제로세금계산서는 국내서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발급됩니다. 신용장이 발행됨(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25일까지) ⑥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 발생 변동 시 증감하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변경사유는 일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⑧ 발생일의 다음달 10일인 경우 반납일 10일 신고 익월분*1)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①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②세무공무원이 세무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지출장 또는 실사를 하는 경우 ③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명세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국내신용장발행 또는 구매확인 공급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정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가치가 있는 경우 ⑥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급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합니다. ⑦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계약해지, ⑧ 원래 제공된 상품을 반환(반품)하는 경우 반환일자를 기입하십시오. 세금계산서 원본은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만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반 부가세 신고서에 한함 ③ 이중발행 거래의 오발행 ④ 면세 등 미발행 거래의 경우 청구서 발행일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원래 송장에 대한 신고가 통과된 경우 수정된 송장에 대한 세금 송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부가가치세계산서 변경사유 분류임신기간 만료, 합산신고 불가 기간이므로 신고내용 수정 필요 세무기간 중 정기적으로 계약해지 신고 필요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다양한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므로 중복될 수 없다. 내용이 이해가 안되면 억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번호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11-481호 2011.12.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 다음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2499 2004.12.09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공급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입력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증명서가 대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No.서삼-13042004.07.07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마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마감 후 발생한 원 공급가치의 증감액 서삼 46015-11666 2003.10.24 사업자(공급자)가 협력업체(공급자)로부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거래상대방(공급자)은 반품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서삼-2392005.02.18 사업자(공급자)가 상대방(공급자)과 중도금 조건으로 과세컨설팅을 하기로 약정하고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파산으로 추후 계약이행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사실상 해지되며,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협력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신고기간에 대한 판매세액 합계액을 해당 계약해지 판매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서삼-305.03.03, 2005 계약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여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거래상대방(공급자)의 파산으로 당초 계약이 해지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수취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동안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추가 46015-10971995.05.262 사업장(A, B) 중 하나(A)를 취소하고 재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사업장(나)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폐쇄 이전에 사업장(가)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폐업(가) 이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나)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야합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① 부가세 별도계산서 변경 사유 및 방법, ② 신규 부가세 특별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변경 여부, ③ 신규 부가세 별도계산서 발급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의 작성일자는 ⑥ 계약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⑦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해지, 우선, ⑧ 상품을 원래 제공한 경우 반품(반품)한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②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① 필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② 세율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③ 반복하여 부정확하게 발급한 경우 ④ 면세 등 미발급 거래 ④ 따라서 개편된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소급 적용되므로 ,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필요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세무사 이준수 사무소 : Naver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