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법무법인 김현우 김현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T. 02-3458-0955 F. 02-554-6423 E. [email protected] PRINT 업무분야 부동산 투자, 개발, 분양 등 . 인프라투자 및 기타 해외건설사업 및 투자사업 공정거래분쟁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소송 국제소송 및 중재 부동산금융(PF, 리츠, 부동산신탁, SOC사업) 건설입찰자문 건설현장 계약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 문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상법, 세부전공…www.hklaw.co.kr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사법연수원 수료(38회)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업법 제35조 제2항). 기본법). ① 발주자와 수급인 또는 발주인과 수급인과 수급인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미,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다(별표 4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 이러한 직불금 약정은 발주인, 원사업자 및 수급인 사이에도 묵시적이고 순차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 판결 나. 2057993. 대법원은 2021. 2. 4.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② 하도급공사측에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공사측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종국판결까지의 사건(이 점에 관한 직접판결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서 1997.12.12. 대법원 97다20083호 판결 참조).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납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체납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발주는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공사 부분에 대한 지불을 하수급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대금은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발주가 수급인의 하도급 범위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의 직불금 청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8.6.15.2016da229478 판결 참조). ④ 수급사업자가 건설업의 지급정지, 부도,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의향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판단한다. 여기서 “지급불능”,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최고인민법원 8. 2018다23278 판결) 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가 확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공사금액이 예정가의 70% 미만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

★예외)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자재 등 체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의향서가 발주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수급사업자는 의향서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소유자는 총계약자에 대한 지불 의무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불 의무를 집니다. 귀하는 주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때 변제에 의하여 하도급인에 대한 본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하도급인에 대한 본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최고인민법원 2018.6.15. 판결) 2016 C229478 ). ★ “직불금 요구” 정황상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직접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금 지급의무는 소멸(최고인민법원) 2016.10.27 . 2014다39985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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