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결정재심청구사유)
제12조(재심청구 사유) 법 제37조1 부#삼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조(결정의 재심사) ① 행정법원의 절차, 행정분쟁 기타 법적 분쟁에 의하여 명령(제재 및 행정적 강제는 제외.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행정 기관에 명령의 취소, 철회 또는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 「민사소송법」 제451조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이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중재판정부가 법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법적으로 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경우 3. 법적 대리, 절차상의 권한 또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가 요구하는 권한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하지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경범죄를 범한 경우 5.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거나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6. 판결의 증거가 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7.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증언이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거짓 증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8. 그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 판결, 그 밖의 판결 또는 행정명령이 다른 판결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보정되는 때 9.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10. 재심판이 종전의 종국판결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재를 모른다고 주장하거나 거짓으로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제1관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벌할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평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유죄의 확정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만 과태료 부과는 증거불충분 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본안에서 법률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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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간접적으로 명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명령과 관련하여 직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명령의 근거가 되는 서류 기타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제3자의 허위진술에 따른 처분인 경우
4.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