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모든 시급(정규시급 및 격주급) 산정방법


모든 시급(정규시급, 격주급) 산정방법

모든 시급계산방법 궁금하세요?

나는 받고있다 샐러리이것이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오늘 알려드릴 모든 시급계산법을 통해 작고 소소한 나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통상시급 산정방법


1.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월급 : 300만원 받으면 시급은

1⃣ 평일 9시간 × 주 45시간 5일 근무 시 : 평일 5시간 연장 × 1.5회 = 7.5시간

2⃣ 월 고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3⃣ 초과 근무: 주당 7.5시간 × 4.345주 = 월 약 32.59시간.

4⃣ 총 근무시간 : 209시간 + 32.59시간 = 241.59시간

5⃣ 통상시급 : 300만원 ÷ 241.59시간 = 12,420원

2. 격주 근무 시 통상 시급 계산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9시간 근무(제2주, 제4주 토요일 제외)

월급 : 300만원 받으면 시급은

1⃣ 평일 9시간 × 5일, 주 45시간 근무 : 평일 5시간 연장 × 1.5회 = 7.5시간

2⃣ 월 고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3⃣ 초과 근무: 주당 7.5시간 × 4.345주 = 월 약 32.59시간.

4⃣ 토요일 근무는 모두 잔업이며, 2주차와 4주차 9시간을 제외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9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수) – 18시간(2,4주) = 약 21.06시간

∴ 21.06시간 × 1.5배 = 매월 토요일 잔업 31.59시간.

5⃣ 총 초과 근무 시간: 32.59시간 + 31.59시간 = 약 64.18시간

6⃣ 총 근무시간 : 209시간 + 64.18시간 = 273.18시간

7⃣ 통상시급 : 300만원 ÷ 273.18시간 = 10,982원


최저임금(월급), 시급, 주휴수당, 격주근무 시 연장수당 산정


1. 격주 근무에 대한 임금

분할
8시간 근무 ((주당 40시간 + 주당 8시간) × 4.345주 × 시급(최저시급))
+ 연장근로((8시간 × 4.345주) ÷ 2 × 1.5 × 시급(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월-금요일 총 근로시간(A) + A/5) × 시급(최저시급))
+ 연장근로((토요일 2시간 × 4.345주) ÷ 2 × 1.5 × 시급(최저시급))

2. 격주 근무에 대한 시급

분할
유급 시간 평일 통상시간(A) = (월~금 총 근로시간(최대 40시간) a + a/5(최대 8시간)) × 4.35주
격주 토요일 정상근무시간(B) = (격주 토요일 근무시간 × 4.35주) ÷ 2 × 1.5

총 유급 시간 = A + B

시급 월급 ÷ 유급시간

3. 주휴수당

8시간(주당 최대 8시간) × 시급

4.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의 50%를 지급액에 가산할 수 있어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주 5일 또는 6일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및 중복지원 가능하다.

4-1. 평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시간(100%) + 연장근로(50%) + 야간근로(50%) = 200%

4-2. 휴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시간(100%) + 휴일근로(50%) + 휴일연장(50%) + 야간근로(50%) = 250%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OT를 구분하는 방법


포괄임금제는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과 금액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본급 + 고정OT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 저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를 포함하여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이 임금을 정할 때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산정할 때 기본급과 OT 고정비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OT를 따로 표기하여야 하며, 고정OT를 산정하는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월급이 400만원(기본급, 고정 OT, 직위수당 20만원, 식비 10만원)에 월 12시간의 정해진 잔업수당(1일 8시간, 1일 40시간)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주)

◆ 약정근로시간 : 40시간

◆ 유급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OT유급근로시간 고정 : 12시간 × 1.5배 = 18시간

(포괄임금제에서는 1.5배가 아니라 1배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실무상 1.5배가 일반적임)

◆ 총 유급근로시간 : 227시간

◆ 통상시급 : (400만원 – 통상임금을 제외한 항목) ÷ 227시간 = 약 17,620원

◆ 고정OT : 17,620원 × 12시간 × 1.5회 = 317,160원

◆ 기본급 : 400만원 – 고정 OT(317,160원) – 직위수당(200,000원) – 식비(100,000원) = 3,382,840원

참고로 고정 OT가 먼저 분배되고 기본급이 마지막으로 분배됩니다.

고정 OT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산정된 기본급이 먼저 조정 후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7,620원 × 12시간 × 1.5배 = 317,160원을 급여명세서 고정 OT란의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6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근무시간란에 17,620원 × 6시간 × 1.5배 = 158,580원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