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시급계산방법 궁금하세요?
나는 받고있다 샐러리이것이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오늘 알려드릴 모든 시급계산법을 통해 작고 소소한 나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통상시급 산정방법
1.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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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9시간 × 주 45시간 5일 근무 시 : 평일 5시간 연장 × 1.5회 = 7.5시간
2⃣ 월 고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3⃣ 초과 근무: 주당 7.5시간 × 4.345주 = 월 약 32.59시간.
4⃣ 총 근무시간 : 209시간 + 32.59시간 = 241.59시간
5⃣ 통상시급 : 300만원 ÷ 241.59시간 = 12,420원
2. 격주 근무 시 통상 시급 계산
근무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9시간 근무(제2주, 제4주 토요일 제외)월급 : 300만원 받으면 시급은 |
1⃣ 평일 9시간 × 5일, 주 45시간 근무 : 평일 5시간 연장 × 1.5회 = 7.5시간
2⃣ 월 고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3⃣ 초과 근무: 주당 7.5시간 × 4.345주 = 월 약 32.59시간.
4⃣ 토요일 근무는 모두 잔업이며, 2주차와 4주차 9시간을 제외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9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수) – 18시간(2,4주) = 약 21.06시간
∴ 21.06시간 × 1.5배 = 매월 토요일 잔업 31.59시간.
5⃣ 총 초과 근무 시간: 32.59시간 + 31.59시간 = 약 64.18시간
6⃣ 총 근무시간 : 209시간 + 64.18시간 = 273.18시간
7⃣ 통상시급 : 300만원 ÷ 273.18시간 = 10,982원

최저임금(월급), 시급, 주휴수당, 격주근무 시 연장수당 산정
1. 격주 근무에 대한 임금
| 분할 | 값 |
| 8시간 근무 | ((주당 40시간 + 주당 8시간) × 4.345주 × 시급(최저시급)) + 연장근로((8시간 × 4.345주) ÷ 2 × 1.5 × 시급(최저시급)) |
| 아르바이트 | ((월-금요일 총 근로시간(A) + A/5) × 시급(최저시급)) + 연장근로((토요일 2시간 × 4.345주) ÷ 2 × 1.5 × 시급(최저시급)) |
2. 격주 근무에 대한 시급
| 분할 | 값 |
| 유급 시간 | 평일 통상시간(A) = (월~금 총 근로시간(최대 40시간) a + a/5(최대 8시간)) × 4.35주 격주 토요일 정상근무시간(B) = (격주 토요일 근무시간 × 4.35주) ÷ 2 × 1.5 총 유급 시간 = A + B |
| 시급 | 월급 ÷ 유급시간 |
3. 주휴수당
8시간(주당 최대 8시간) × 시급
4.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의 50%를 지급액에 가산할 수 있어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주 5일 또는 6일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및 중복지원 가능하다.
4-1. 평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시간(100%) + 연장근로(50%) + 야간근로(50%) = 200%
4-2. 휴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시간(100%) + 휴일근로(50%) + 휴일연장(50%) + 야간근로(50%) = 250%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OT를 구분하는 방법
포괄임금제는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과 금액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본급 + 고정OT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 저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달에 얼마를 포함하여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자들이 임금을 정할 때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산정할 때 기본급과 OT 고정비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과 고정OT를 따로 표기하여야 하며, 고정OT를 산정하는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월급이 400만원(기본급, 고정 OT, 직위수당 20만원, 식비 10만원)에 월 12시간의 정해진 잔업수당(1일 8시간, 1일 40시간)을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주)
◆ 약정근로시간 : 40시간
◆ 유급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OT유급근로시간 고정 : 12시간 × 1.5배 = 18시간
(포괄임금제에서는 1.5배가 아니라 1배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실무상 1.5배가 일반적임)
◆ 총 유급근로시간 : 227시간
◆ 통상시급 : (400만원 – 통상임금을 제외한 항목) ÷ 227시간 = 약 17,620원
◆ 고정OT : 17,620원 × 12시간 × 1.5회 = 317,160원
◆ 기본급 : 400만원 – 고정 OT(317,160원) – 직위수당(200,000원) – 식비(100,000원) = 3,382,840원
참고로 고정 OT가 먼저 분배되고 기본급이 마지막으로 분배됩니다.
고정 OT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산정된 기본급이 먼저 조정 후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7,620원 × 12시간 × 1.5배 = 317,160원을 급여명세서 고정 OT란의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6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근무시간란에 17,620원 × 6시간 × 1.5배 = 158,580원을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