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격차이로 남편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는 활발하고 활달한 성격이라 주부가 되기 힘든데 솔직히 남편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의 수입이 좋은 관계로 혼자 일해도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다니고 남편 화만 나고 매일 다투지만 사장님은 괜찮다며 위로해 주셨고 저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혼을 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입니다. 이혼을 신청하는데 남편은 이혼해도 재산분할도 안되고 위자료도 못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들 성격이 안맞는다고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가요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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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겨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만 할 수 있는데,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애매모호하다.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미묘한 성격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성격차이가 심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조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거하여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뻔뻔스럽게도 재산분할이 안되고 위자료도 안준다고 해도 법원에서 재판을 통과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재산분할법에 따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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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혼 절차를 밟아 재산 분할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분할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에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해당 재산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일하거나 자신의 수입을 관리한다면 자산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속성 조회, 속성 설명, 사실 조회 등을 이용하여 속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저축, 대출, 주식, 부동산, 부채, 은퇴 및 연금, 상속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청난의 이혼 변호사에게 이혼의 경우 부채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채무는 부부가 동거하는데 필요한 채무일 뿐이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개인 소비를 위해 빚을 지거나 주식투자나 신용카드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부부관계 빚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진 빚을 개인적으로 갚거나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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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가해자 배우자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배우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위자료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책임 있는 배우자도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상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 유지, 관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여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 집안일이나 육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 배우자가 번 돈을 관리하고 사업에 성공한다는 사실 등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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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은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재산 분할이 싫어 재산을 모두 명의로 처분하거나, 인지하거나, 양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조속히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압류 기타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사기행위의 무효화로도 그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소송을 실무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나씩 출자청구권을 준비하고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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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성격차이로 연인과 자주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욕설이나 욕설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가정 내 문제로 이어지고, 양 당사자의 부모가 개입해 도서관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번진다. 뭔가 서로 옳지 않고 그 실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를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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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할 때 누군가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직장도 없고 생활도 힘들어서 자녀와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재정적 건전성에 의존해 왔다면 향후 취업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압류를 통해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별거하더라도 비양육부모는 양육비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수락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 또는 자녀 양육비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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