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등록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알리기 위함인데,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새로 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증명서는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1회만 재발급이 가능하여 재발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혼동하기 쉽고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재발급은 가능하니 오늘 포스팅한 내용도 잘 살펴보세요.

부동산(주택 포함)의 경우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품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프로세스는 상당한 복잡성과 사용되는 문서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환하는 대부분의 문서는 커뮤니티 센터 또는 온라인 불만 서비스를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는 것 자체가 간편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등록증 재발급도 수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등록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돌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증입니다. 채무자의 등기신청서 일부에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지방구와 상관없이 사실과 자격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이며 위임장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수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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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즉각적인 서면 확인입니다. 서민의 경우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증명서에 도장을 찍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분실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경우 절차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렴하지 않고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레지스트리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고 별도로 신규 등록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소위 확인 문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 대신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류라고 합니다. 1포인트는 일회용입니다. 등기권 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인증서, 인감, 호적등본, 가계부, 토지대장, 신분증을 준비한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받으십시오. 확인 문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지,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확인서와 동일합니다. 확인서류의 경우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하므로 1포인트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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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자격증 재발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가택서류를 꽁꽁 싸서 어딘가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곳이 많아 서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사건들로 인해 재출간을 시도했지만 지금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발급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한 문서로 취급에 유의하시고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정부 부처 및 금융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업용 부동산 또는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는 항목의 대출 또는 판매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발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오늘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더 까다로우니 최대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재발급




